요 지
1세대 1주택의 범위 판단시 세대에는 장인도 동일세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나,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가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세대에는 장인도 동일세대에 포함될수 있는것이나,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가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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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