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신축 분양시 본래의 토지면적에서 감소된 면적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5
주택을 신축 분양시 본래의 토지면적에서 감소된 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1. 귀문의 경우 본래의 토지면적에서 감소된 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구체적인 세액산출은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서는 산출이 불가능하니 주택신축 분양에 관계되는 증빙을 지참하시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주택을 신축 분양시 본래의 토지면적에서 감소된 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1. 귀문의 경우 본래의 토지면적에서 감소된 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구체적인 세액산출은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서는 산출이 불가능하니 주택신축 분양에 관계되는 증빙을 지참하시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