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년 1월 1일이후 신축된 주택등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위 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면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 제3항1호에 규정한 주민등록표의 제출요건이 다음과 같을경우 각인의 재학증명 및 주소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며는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갈음할수 있는지의 여부
○ 본인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14평 형의 장기임대주택인 다가구주택 8호를 건축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 임대건물의 위치가 대학교 부근인지라 총임대 호수8호중 대학생들이 3명 또는 4명이 공동의로 임차한 호수가 5호 입니다.
○ 이경우 학생신분이라 주민등록표를 이전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전화상담을 한결과, 법 취지가 임대를 촉진하는 것이므로 면제신청은 가능할것 같으니 재학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보라고 했으나 서면으로 국세청의 답변을 받아보는것이 옳을것이라 했기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