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결혼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결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양도,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8, 1990.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88, 1990.11.21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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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