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 (재일 46014-114, 1996.01.13) 하였으며, 회신내용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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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상의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도로 및 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이 완성되어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1991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자, 당해 부동산에 여러개 산재해 있던 분묘를 이장하여 정지작업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된 1993년 04월 05일(한식)날 이후로 보아야 할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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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