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시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함
전 문
[회신]
1.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상 형편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군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므로 위 1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고 하는 바, 본인의 경우와 같이 공무상(재외공관 근무발령)해외로 나간 경우 그 기간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