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으로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것 입니다. 다만, 국내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나 귀문의 경우에는 출국 당시 1주택 소유자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수 없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재산 취득 양도 현황
| | 물건 | 취득 | 양도 | 비고 |
| ① | ○○동 주택, 토지 | 1982. | 1989.11. | 양도소득세 납부 |
| ② | ○○시 주택, 토지 | 1987.01.21 | 1990.11.30 | 양도소득세 납부 |
| ③ | ○○동 주택, 토지 | 1988.09.29 | 1993.11 예정 | 질의 물건임 (호화주택이 아님) |
나. 본인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된 날과 경과 내용
| 적요 | 일자 | 비고 |
| 외국 이주 승인 | 1989.11. | 출입국 관리사무소 |
| 이주전 거주지 | ~ 1990.03.04 | 가)의 ① ○○동 주택 거주 |
| 출 국 | 1990.03.05 | 전가족 출국 |
| 캐나다 영주권 취득 | 1991.03.05 | 캐나다 뱅쿠버 현재거주 |
※ 이경우 가)의 ③호 ○○동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또는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 과세되면 과세근거와 비과세 된다면 비과세 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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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