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75%의 세율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85, 1991.03.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가.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규정이 배제되며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양도소득 특별공제) 제2호(장기보유특별공제) 제3호(양도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다.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의 세율(75/100)이 적용되며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2. 부동산등기에 관한사항은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85,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 1991.1월경에 부도되어 회사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칭 피해대책위원회에 채권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 회사와 매매계약한 부동산이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등 과정에서 마찰이 양도세문제로 야기되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1]
주식회서 (법인)의 소유부동산을 법인 + 피해대책위원회 + 매수자에게 넘어가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위 법인 + 법인(피해대책위원회) + 직접 매수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를 경료하지 안고 즉 중간 등기 성략 할수 있는지 여부, 위법성 여부, 가능하는지 여부, 위법하다면 어떤 법규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주식회사(○○)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입한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계약금 및 잔금을 다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미쳐 소유권이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되어 채무자에게(피해대책위)채권양도를 하였을 경우, 주채무자가 양수채권에게(양도관계법, 중간 성략등기에 응할수 없다)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바, 이 경우 1, 매도자(이○○씨) + 2, 원매수자 (주)○○ 3,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만일의 경우 위 2번((주)○○)를 성략등기하고 직접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소유자 + ((주)○○ + 채권자 매수자 = 등기성략하고) + 매수자에게 위 채권자가 위 부동산을 팔고 직접 원소유자로부터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넘겨 주었을 때, 탈루 탈세가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며, 법으로 금지 되었는지 여부및 무슨법 몇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