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5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8.10.01.경부터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면서 1991.07.11.경 ○○동 검찰 경찰 주택조합이 결성되어 가입하였는데, 위 주택조합이 1991.11.19.경 사업승인을 받아 같은 달 20일경 착공하여 1993.11.14.경 입주예정인바, 1991.11.01.경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승진 발령받아 1991.10.30.경 거주지를 ○○시 ○○구 ○○동 ○○번지에서 ○○시 ○○구 ○○동 ○○번지로 이주하여 세대주 전원이 살고 있습니다. [질의 1] 제가 다시 서울로 옮기기 어려운 상태이고 위 주택조합아파트 소재지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출.퇴근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위 아파트를 등기를 마친후 입주하지 않고 바로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 2] 위 경우 입주 후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세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