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1989.04.28. ○○시 소재의 A아파트 (22평형)를 취득하고 거주하며 살면서, 주거 이전 목적으로 부천시 중동신도시의 B아파트(32평형)를 1990.12.27. 분양받아 1993.05.10. 잔급을 납부하고 같은날 입주 1993.06.16.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A아파트를 잔금청산일 1993.11.15. 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3.11.15. 잔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질의 1]
A아파트를 매입한사람이 A아파트의 명의이전을 1993.11.15. 이후에 함으로써 A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명의 이전일자 (등기접수일자)가 1993.11.15. 이후가 되면 A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2]
상기 B아파트의 경우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체결일(1990.12.27), 등기접수일(1993.06.16),잔금납부일(1993.05.16) 중 어느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