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 ・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지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80, 1991.06.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80, 1991.06.10
1. 질의내용 요약
○ 도면
가. 과세자료
| * 1990년 공시지가 | : 600,000원/㎡ | |
| 1993년 공시지가 | : 900,000원/㎡ | |
| * 1990년 건물과표 | : 112,000원/㎡ | (주택) |
| | 124,000원/㎡ | (상가) |
| * 1993년 건물과표 | : 133,000원/㎡ | (주택) |
| | 150,000원/㎡ | (상가) |
* 1990년 7월 일금 삼억오천만원에 취득
1993년 5월 일금 이천오백만원에 5층 증축
1993년 9월 일금 팔억원에 양도
나. 기준시가 계산시 : 하기한 방법중 어느것이 맞는지
1)
| 양도시 과세 토지면적 : 200㎡ | X | 450 ㎡ |
| 550 ㎡ |
| | | |
| 취득시 과세 토지면적 : 200㎡ | X | 450 ㎡ |
| 550 ㎡ |
2)
| 양도시 과세 토지면적 : 200㎡ | X | 450 ㎡ |
| 550 ㎡ |
| | | |
| 취득시 과세 토지면적 : 200㎡ | X | 400 ㎡ |
| 500 ㎡ |
다. 실거래 금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 취득시 과세가액 계산시 어느것이 맞는지 여부
1) 양도시 과세가액
| 8억원 | X | 400㎡ x 150000원/㎡ + 50㎡ x 133000원/㎡ + (200㎡ x | 450㎡ | x 900000원/㎡) |
| 550㎡ |
| 400㎡ x 150000원/㎡ + 150㎡ x 133000원/㎡ + 200㎡ x 900000원/㎡ |
2) 취득시 과세가액
①의 경우
| 3억5천만원 | X | 400㎡ x 124000원/㎡ + (200㎡ x | 400㎡ | x 600000원/㎡) | + 2천오백만원 |
| 500㎡ |
| 400㎡ x 124000원/㎡ + 100㎡ x 112000원/㎡ + 200㎡ x 600000원/㎡ |
②의 경우
| 3억5천만원 | X | 400㎡ x 124000원/㎡ + 50㎡ x 112000원/㎡ + (200㎡ x | 450㎡ | x 600000원/㎡ | + 2천오백만원 |
| 550㎡ |
| 400㎡ x 124000원/㎡ + 150㎡ x 112000원/㎡ + 200㎡ x 600000원/㎡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