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6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부분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점포 등 다른목적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부분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점포 등 다른목적의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부분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건물과 토지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사업자가 주택부분은 직접 거주하고 상가부분은 임대하다가 동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상가매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개요]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1973.08.22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1983.10월에 거주하던 주택을(10년간 거주)멸실하고, 동소에 주택과 점포겸용 건물을 신축하여(주택 88.13㎡, 점포 359.25㎡)주택에는 본인이 거주하면서 점포는 타인에게 임대하였음.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습니다. ○ 그러다가 본 부동산을 형편에 의하여 1995.05월에 양도하였습니다.(신축후 12년간소유)따라서, 본 부동산 양도후에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질의합니다. 본 부동산 양도후에 무슨 법에 근거하여 무슨 세금을 납부하여야 되는지 그 관계 법조문과 납부할 세목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