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있어 면제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3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있어 면제세액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등 해당 공제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84, 1993.05.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484, 1993.05.27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바 조감법 62조 4항에 의하여 감면 신청을 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차후에 준공검사상의 국민주택비율이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