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17, 1993.07.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017, 1993.07.15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초토세 과세자료에 의거 1993.05.22일 부터 동년 7월 20일까지 의의신청을 받고 2차일 1993.08.20일까지 연기 신청받아 동년 9월 20일자로 조정되었습니다.
○ 1993.06.30일 매매등기된 토지는 당초지가로 보는지(1993.01.01)조정된 지가로 보는지 (1993.09.20)를 알고져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