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 기준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3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17, 1993.07.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017, 1993.07.15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초토세 과세자료에 의거 1993.05.22일 부터 동년 7월 20일까지 의의신청을 받고 2차일 1993.08.20일까지 연기 신청받아 동년 9월 20일자로 조정되었습니다. ○ 1993.06.30일 매매등기된 토지는 당초지가로 보는지(1993.01.01)조정된 지가로 보는지 (1993.09.20)를 알고져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