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갑” APT에 3년간 전가족이 거주한 갑이 “을”에 소재한 APT를 취득하여 거주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때 2가지 경우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 1]
“을” APT를 취득한 후 1개월 후 “갑” APT를 팔았고, 2개월 후 해외 유학으로 인해 전가족이 외국으로 거주 이전했습니다. 유학 후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시 “을” APT에 들어와 살 예정입니다. 이 때 “갑” APT를 “을” APT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팔았고, 6개월 이내에 전 가족이 “을” APT에 거주 이전했기 때문에 “갑” APT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을” APT를 취득 후 거주이전을 하지 않고 “갑” APT를 1개월 후에 팔고 2개월 후에 해외유학으로 전 가족이 출국했을 경우에 대해서 입니다. 유학 후에는 물론 “을” APT에 전입해서 살려고 합니다. 이 때 “갑” APT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