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3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갑” APT에 3년간 전가족이 거주한 갑이 “을”에 소재한 APT를 취득하여 거주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때 2가지 경우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 1] “을” APT를 취득한 후 1개월 후 “갑” APT를 팔았고, 2개월 후 해외 유학으로 인해 전가족이 외국으로 거주 이전했습니다. 유학 후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시 “을” APT에 들어와 살 예정입니다. 이 때 “갑” APT를 “을” APT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팔았고, 6개월 이내에 전 가족이 “을” APT에 거주 이전했기 때문에 “갑” APT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을” APT를 취득 후 거주이전을 하지 않고 “갑” APT를 1개월 후에 팔고 2개월 후에 해외유학으로 전 가족이 출국했을 경우에 대해서 입니다. 유학 후에는 물론 “을” APT에 전입해서 살려고 합니다. 이 때 “갑” APT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