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멸신한 상태에서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3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하므로 양도일 현재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대지만 양도하였다면 과세대상이며,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였다면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일 (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즉, 양도일 현재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대지만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였다면 당해주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기준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 하는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7.12.31에 연립주택 22평을 매입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곳이 재개발지역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세입자이주 행정상 문제로 일이 추진이 되지않아 저는 경제형편상 더 이 물건을 보유할 수 없어 1993.10.08일자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그런데 저는 5년이나 넘게 이 물건을 보유하여서 비과세 대상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산사람이 등기이전을 할려고 하니 건물이 멸실이 되어 건물분 등기를 못하고 대지만 등기를 하였답니다. (대지 약19평) ○ 그래서 저는 등기부상 대지만 팔은 걸로 되있으니 걱정이 되서 세무서에 알아보니 실제적으로 건물을 보유한지가 5년이 넘어 철거가 되었고, 또한 계약도 실제적으로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였으니 비과세 대상이라는 분도 있고 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