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한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3
1필지를 양도하고 일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 실지조사를 신청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명백히 구분되면 신청한 부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이 가능하지만, 명백히 구분되지 않으면 전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1필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시 일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실지조사를 신청한부분과 그외의 부분이 명백히 구분 된다면 실지조사신청한 부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지조사 신청한 부분과 그외의 부분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으면 전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 귀문 ‘2’의 경우 국방부장관과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990.06.08일 ○○도 ○○군 ○○면 ○○리 ○○번지내 잡종지 7,468㎡를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5,300㎡는 8년자경으로 비과세 신고하고, 나머지 2,168㎡는 토지소재지 관할군에서 취득시(1977.08.24일)등급이 조사되어 있지않아 기준시가에의한 신고를 하지못하고 실가로 신고납부하였읍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에서는 비과세 신고분에 대해 통작거리상의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취득시 등급은 관할군청에 공문통보하여 등급을 결정받음)한다는 통보가 있어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합니다. 첫째, 전체를 실가에 의한 결정을 하는지 여부 둘째, 전체를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을 하는지 여부 셋째, 실가로 신고한 부분은 실가에 의한 결정을 하고, 비과세 신고한 부분은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을 하는지 여부 [질의 2] 본 양도물건이 군사보존지구에 해당되는 관계로,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시 배율 1.00배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관계기간과 군부대간에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 1.00의 배율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관할 세무서측의 해석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양도일 : 1990.06.08. 건축허가신청일 : 1990.05.04. 건축허가년월일 : 1990.06.0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