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8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함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한다. | [ 질 의 ] | | 1. 세대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던중 개인사정으로 건물만 배우자 앞으로 증여한 후, 증여시점부터 3년이내에 동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A가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되어 나중에 조합원 몫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가액의 기준은 아파트분양가액인지 아니면 당초에 가지고 있던 토지․건물가액․추가 납부한(건설사에) 금액의 합계액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