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당초 공장과 다른 공장을 매입한 후 이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3
대도시의 공업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이 다른 공장을 매입한 후 당초 공장과 매입한 공장을 이전하고 구 공장을 신 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내의 공업단지에서 1985년 7월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기업이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같은 공업단지에 있던 공장을 1991.12.20 매입, 1992.01.01 이전하여 사업개시 18개월후 이전한 신공장을 포괄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구 공장을 신공장의 사업개시후 2년이내에 양도하여 양도에 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첫째, 이전한 신공장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구공장 양도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 2] 둘째, 위의 물음에서 이전한 신공장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경우에, 구공장을 전환된 법인에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3자에게만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지 여부 (갑설) - 전환된 법인에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을설) - 전환된 법인과의 양도는 성립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