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기간별 또는 거래 단위별로 부동산 거래사항을 실지조사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서울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1976년 10월 16일에 서울 송파구 ○○동 ○○번지 답 477㎡유상취득
○ 동번지가 1989년 4월 4일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서 토지면적이 분할로 인하여 227.1㎡ 줄음.
○ 1994년 11월 26일에 동 대지위에 다가구주택 8가구(가구당59㎡ )를 신축하였으며, 1996년 2월 현재 개인 한사람(다가구분할등기 안됨)한테 양도하려고 함. 이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 질의1에서 오금동 ○○번지는 분할로 인한 다른 한번지인 ○○-○○ 200㎡는 가옥건축 경험이 있는 타인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하여 주고 1990.06.10에 타인명의로 다가구주택 7가구(가구당 45㎡)를 신축하여 96년 2월 현재 대지는 본인 소유이고 다가구 주택은 타인 소유인 상태에서 양도하여 소득을 분배하려고 함.
○ 이 경우에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 양도소득,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동 소득의 안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