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08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음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양도한 주택의 실지 소유자를 가려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성명 : 김○○, 친정아버님(김○○) ○ 생년월일 : 1951.05.23 ○ 성별 : 여 ○ 호주영주권자 가. 1981.05월 한라아파트 구입(소재 : 서울시 송파구 ○○동 ○○번지 ○○동 ○○호 14평형) ㆍ구입과 동시에 입주하여 3년간 살았음 ㆍ당시 저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였고 그 당시 무주택자였음 ㆍ당시 남편과 3년간 별거중이였고 남편이 재산을 탕진 하므로 친정아버님 명의로 구입 했음 - 결국 남편과는 1992년도에 이혼 ・당시 친정아버님 서유 아파트(소재 : 서울 서초구 ○○동 ○○단지 25평형)가 있었으나 세무사, 복덕방에서 14평형 아파트는 팔리니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므로 더욱 아버님 명의로 하였음 나. 1993년 - 호주로 이민 다. 1997년 05월 ○○아파트 팜 ㆍ당시 저는 호주에 있었고 제 동생이 계약하고 잔금 받았음 ㆍ팔 당시도 한번더 양도소득세를 국제전화로 문의하여 괜찮다고 하였는데 389만원이라는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었음. ㆍ09월가지 납부치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여 친정오빠께서 제 대신 납부하였음 (창원세무서) 라. 제 경우의 모든 증거 서류는 필요하시다면 즉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마. ○○아파트 실제 소유는 저이며 저가 전세나 모든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여부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