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납부세액의 10%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함이 타당하며, 산출세액 중 다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22633-2163호, 1992.08.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2163, 1992.08.21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도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조감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은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에
소득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325백만원 일때 100%감면시, 조감시 제88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한도초과액 25백만원의 납부문제
(갑설)
-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을설)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재무부재산22601-307, 92.8.12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에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납부세액」의 10%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함이 타당하며,
- 이는 산출세액 중 다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