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2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서 규정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에는 별첨과 같이 “부득이한사유 관련 해석 사례”를 발췌하여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중 비과세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서 ① 취학 ② 질병의 요양 ③ 근무상 형편 ④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3년이상 거주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①항~④항까지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