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 후 양도시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본인분은 피상속 취득일이며 지분이전 부분은 지분이전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본인분은 피상속 취득일이며 지분이전 부분은 지분이전일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62년 08월 20일 취득하여 경작하다 1986년 03월 06일 사망으로 재산 상속된 농지로서 1987년 03월 18일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중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된 것으로 자경농지 경작기간 계산 여부 갑설 : 피상속인 취득일인 1962년 08월 20일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을설 : 공동상속인 지분이전일인 1987년 03월 18일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병설 : 본인분은 피상속 취득일이며 지분이전 부분은 지분이전일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