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571, 1993.03.11, 재일46014-1400, 1993.05.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571, 1993.03.11
※ 재일46014-1400, 1993.05.21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대 251.3㎡의 토지를 1976.09.01. 취득하여 그간 보유하여 왔습니다.
○ ○○시 ○○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인 ○○동청소년공부방 건물 신축부지로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에게 1992.11.18. 협의 양도 절차를 거쳐서, 양도를 하였습니다.
○ 본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수속을 해주고 등기가 끝났으므로 그 달의 다음달 1992.12.28.에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때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의한 세액 감면신청서를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으로부터 받아서 세무서에 합계 제출 하였습니다. (100분의 100감면신청)
○ 이를 경우에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양설이 있어 의문이 되어 질의합니다.
(갑설)
- 100분의 50이 감면이다.
(을설)
- 100분의 100이 감면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