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2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571, 1993.03.11, 재일46014-1400, 1993.05.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571, 1993.03.11 ※ 재일46014-1400, 1993.05.21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대 251.3㎡의 토지를 1976.09.01. 취득하여 그간 보유하여 왔습니다. ○ ○○시 ○○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인 ○○동청소년공부방 건물 신축부지로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에게 1992.11.18. 협의 양도 절차를 거쳐서, 양도를 하였습니다. ○ 본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수속을 해주고 등기가 끝났으므로 그 달의 다음달 1992.12.28.에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때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의한 세액 감면신청서를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으로부터 받아서 세무서에 합계 제출 하였습니다. (100분의 100감면신청) ○ 이를 경우에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양설이 있어 의문이 되어 질의합니다. (갑설) - 100분의 50이 감면이다. (을설) - 100분의 100이 감면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