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2920, 1989.08.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2개의 계약서가 있을 경우 어느것을 참이라 여기어 과세의 근거로 삼는지 질의합니다. 1. 토지매매시 쌍방 합의하여 자서날인하고 계약금을 받은 계약서와 등기이전을위해 대서소에서 타자로 작성한 검인계약서가 있읍니다. 두 계약서가 서로 내용이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해석하는지 2. 쌍방의 자서는 없지만 검인계약서는 당국의 검인을 받은 것이고 그것에 터잡아 등기를 경료하였으니까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는 파기되었다고 볼수있는지, 쌍방이 처음계약서를 보관하고 있고 무효화한다는 물증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