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락 구조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42, 1990.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42, 1990.07.16 1. 질의내용 요약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4필지) 위 토지는 1980년 12월 27일 원인으로 배우자 및 자손들이 상속을 받은토지이며 1980년 당시 지목은 과수원으로 (구) ○○시 ○○구 ○○동 ○○번지 단일 필지였습니다. | 1981년 06월 18일 | ○○지구 | 도시계획 | 시행인가 | | 1981년 08월 14일 | ○○지구 | 도시계획 | 계획인가 | | 1987년 10월 28일 | ○○지구 | 도시계획 | 확정측량 | | 1988년 06월 30일 | ○○지구 | 도시계획 | 완 료 | ○ 배우자 및 자녀(5명)이 1980년 12월 27일 상속받을 당시 한 필지로 공유지분으로 받았으나 ○○시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시에서 임의로 4필지 각각 공유지분으로 된 상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받을 당시 동일 지번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