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70-376, 1993.0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70-376, 1993.02.1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등은 ○○구 ○○동에 현재까지 5년이상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고 있는바 금반 인근주민 5명이 살고있는 기존 주택을 헐고 연립주택 10세대를 재건축하여 그중 5세대는 본인등 주민이 직접 입주하고 나머지 5세대는 분양하여 건축비등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읍니다.
○ 주민 5명의 사업지분은 각자의 소유토지비율로 하여 분양후 재건축 입주분에 대한 부담액을 정산하기로 하고 공동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동의 책임으로 직접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주민공동으로 재건축과 분양사업을 하기로하고 본인소유 토지를 지붕 출자한 것이므로 각자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전부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기존의 주택을 헐고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만이 과세된다.
(병설)
- 분양수입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만을 과세하고 재건축 주택으로 본인이 직접 입주하는 주택은 종전의 본인소유토지보다 토지면적이 감소된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