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및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등의 합계액(그 날 양도한 주식 등을 포함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및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등의 합계액(그 날 양도한 주식 등을 포함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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