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22633-2204, 1992.08.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2204, 1992.08.28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천에 편입된 토지 2필지를 소유하다가 1993.10. ○○시에서 시행하는 ○○천(하천) 홍수피해 방지 차수벽 (물막이벽) 공사 용지로 협의 양도 하였습니다.
[질의]
1.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2. 해당이 된다면 세율
3. 감면 대상이 되면 감면 신청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