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2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22633-2204, 1992.08.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2204, 1992.08.28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천에 편입된 토지 2필지를 소유하다가 1993.10. ○○시에서 시행하는 ○○천(하천) 홍수피해 방지 차수벽 (물막이벽) 공사 용지로 협의 양도 하였습니다. [질의] 1.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2. 해당이 된다면 세율 3. 감면 대상이 되면 감면 신청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