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부모의 주소 또는 거소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를 독립된 1세대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와 장남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동거봉양하고있는 1세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
○ 이후, 장남(이하 ‘갑’이라 함)의 자녀가 출생하여 부모님과 동거봉양하기에는 부모님소유의 주택이(이하 ‘A’라 함) 너무 협소하여 갑(만 40세)명의로 별도의 주소지에 있는 인근주택(이하 ‘B’이라함)을 구입였으며 부모를 제외한 ‘갑’의 가족이 ‘B’에서 주거를 달리하며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분가를 하지않아 주민등록상에는 부모님과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우 ‘부모님과 갑’을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와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동거하는 것을 요건으로하므로, 사실상의 별거여부는 논의로 하고, 비록 주민등록상에는 동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하고있는 주소지가 각각 다르다면 부모님과 ‘갑’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단독세대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에서 동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인근 주택에서 거주한다 하여도 부모가 다른 소득없이 자녀의 도움으로 살아가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민등록상 독립적인 세대주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부모와 ‘갑’은 동일세대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