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하지 못한 기간의 합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2
자경농민이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자경농민이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3년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농지대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대토의 경우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간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나 3년이 못되는 시점에서 세대원 전부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하였을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1호의 경우에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제반 서류를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하였고 제출 당시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그 후 사정이 달라져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설령 추후 과세 사유가 발생했다하여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제3항의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