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66, 1994.01.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66, 1994.01.18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7년 12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3년 10월에 자진철거하였습니다. 그후 1993년 12월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단서규정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보면,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된 경우에는 자진철거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이 자진철거된 토지의 양도의 경우, 자진철거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