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시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21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66, 1994.01.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66, 1994.01.18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7년 12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3년 10월에 자진철거하였습니다. 그후 1993년 12월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단서규정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보면,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된 경우에는 자진철거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이 자진철거된 토지의 양도의 경우, 자진철거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