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고 당초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8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로 보게되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집은 1984년 08월 부친이 돌아가심으로 인해 1985년 01월 22일부로 선친소유주택을 어머니와 형제 5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 공유지분(어머니 : 6/22, 형 : 6/22, 본인 : 4/22, 동생 : 4/22, 큰누님 : 1/22, 작은누님 : 1/22)괄호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 5형제는 모두 결혼하여 형님과 출가한 누님들은 각각 집을 구입하여 따로 살고 계시고 막내동생이 결혼을 하여 최근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은 어머니 혼자서 살고 계십니다. ○ 이와 관련하여 1가구 2주택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 범위가 궁금하던 차에 유첨한 소득세법 시행령중 개정령 14항을 알게되어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14항을 보게되면 현재 상속주택은 법적으로 어머니 한사람에게만 주택의 소유자로 판정하는 것인지 여부 2. 따라서 우리형제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3. 형제중 소유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고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4. 질문 1과 2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 14항은 제가 생각한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