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5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장기임대주택의 신축을 구상하고 있는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현행의 조세감면 규정(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시에 아파트(35평)와 나대지(51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대지에 다구가(8가구)를 건축하여 임대를 장기간 줄려고 합니다. 1가구2주택을 갖게되는 결과가 됩니다. 다가구를 건축, 장기간 임대시 1가구2주택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질의] 가. 다가구를 건축할 경우 소유주가 입주해서 거주 하여야 하는지 여부.(양도세 감면혜택을 위하여) 나. 구체적으로 몇 년을 임대하여야 하고 양도세는 얼마나 감해지는지 여부. 다. 양도시 양도세 감면혜택을 위하여 건축완료전이나 후에 세무서에 어떤 절차와 수속이 필요하고 밟아야 하는지 여부. 라. 양도세 감면요건 중 종전에는 새로운 구택 구입시 종전 보유분을 매도해야 하는데 저의 경우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