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8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 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자가 1955년 상속받은 토지(나대지)를 1993년 08월 02일 매각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받은 토지이므로 실지취득가액은 없고 매각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있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신고가 가능하면 취득가액을 계산할 경우 (1) 1977년 01월 01일 시점(기준시가× 면적) 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2) 환산기준시가로 계산하는지 여부 (3) (1), (2)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