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조합에 택지를 매각하는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며,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에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함.
전 문
[회신]
1. 귀문의 ‘1’ ‘2’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귀문의 ‘3’의 경우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귀문의 ‘4’의 경우 별첨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1) 내국인이 토지를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다음 각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금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책건설사업자(이하 이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년간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업 또는 년간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건설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지방 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와 제44조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때에는 관할 시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때도 또한 같다.
[질의]
이상의 법 내용에서
1.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조합에 택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여부
2. 주택조합과 건설부령에 따른 등록업자를 고용 공동으로 사업시행 계획이 이루워져 있는 주택조합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여부
3. 법인 22601-364 (1990.02.17) 호와 관련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4. ○○공사, 한국○○공사에 매각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