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0.28
요 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2060, 1989.06.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60,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 ○○ 신도시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중 아버님은 1990년 07월 26일 오른쪽 눈을 수술하였으나 실패로 인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상태가 되었고 어머님은 당뇨병에 걸려 1989년 01월 1차 입원치료 1990.01.24 입원치료 1990.04.19 입원치료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병이 악화되고 노후관계로 병환에 차질이 없어 집에서 직접 주사를 맞으시고 1993.02.03일에는 마비증세가 나타나 오른손이 마비되었고 거동을 아버님께서 돕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장남인 저로써는 더 이상 두 부모님을 그대로 방치해 둘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분당에 있는 부모님 집을 처분하고 안산에 있는 저의 집 근처로 집을 취득하여 부모님을 모실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요건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분양 계약금 1989.12.28
1차 중도금 1990.03.15
2차 중도금 1990.06.15
3차 중도금 1990.09.15
4차 중도금 1990.12.15
5차 중도금 1991.03.15
6차 중도금 1991.06.15
잔금 1991.10.0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