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849, 1992.04.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49, 1992.04.09
1. 질의내용 요약
[참고자료]
가. 물건소재지
(1) ○○시 ○○구 ○○동
| ○○번지 전 119㎡ | } 합계 1,448㎡ |
| ○○번지 전 1,329㎡ |
(2) 도시 개발 계획에 의한 환지 예정
○블럭 ○롯드 권리면적 964㎡로 변경예정
(1994.12.31 계획확정)
나. 도시 개발 계획 내용
(1) ○○시 공고 제91-311호(1991.12.27)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환지 예정지 지정통지’ [별첨 1참조]에 의거 현재 사업진행중에 있으며
(2) [별첨 2] ○○시 공고 1992-295호에 의거 사업종료 기일이 1994.12.31.로 연기되었음.
다. 소 유 자 : ○○시 ○○구 ○○동 ○○번지 박○○
취득보유기간 : 1974.08.09 ~ 1992.12.17.
중도주소이전 : 1983.07.04.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라. 토지용도
(1) 1974.08.09. ~ 1983.07.04. 까지 9년간 주로 채소류를 직접 경작하여 오다
(2) 1983.07.04. 서울로 이전해온 이후에는 주로 봄에서 가을까지 채소류를 직접경작하여 자급자족하여 왔었습니다.
[질의]
1.
소득세법 제23조 2항 2호
(나)에 규정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10년이상 30%)에 대해서 귀청에서는 실질적인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하였는바,
가. 보유후 16년이상 전으로 있다가 양도 임박한 최근에야 환지예정지가 된 본건의 경우
(1) 아무리 오래동안 전으로 사용하고 있었어도 양도시점이 환지예정지라면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지 여부
(2) 아니면 10년이상의 보유기간후에 환지예정 되었다면 10년이상의 장기보유 요건을 이미 갖추었기 때문에 특별공제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즉, 공제기준이 10년이상의 장기보유에 있는지 아니면 양도시점의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나. 또 설사 양도시점에 환지예정지로 바뀌어서 장기보유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1991년 12월 27일에 환지예정 고시되고 1994년 12월 31일에 환지공사 종료예정인바, 1992년 12월 17일에 양도(예정고시후 1년내) 하였다면 당연히 장기보유공제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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