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1차 납부할 세액을 그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2차 분납세액을 분납기한내에 납부한 경우 2차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1차 납부할 세액을 그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2차 분납세액을 분납기한내에 납부한 경우 2차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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