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029, 1993.07.16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의 예외규정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 서울에 소재하는 조합주택에 가입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1990년 04월부터 동 호수 추첨일(1993.09월)까지 계속 불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입내역 - 1990. 04월 40,000천원
- 1990. 09월 6,000천원
- 1990. 10월 12,000천원
- 1990. 12월 7,000천원
- 1991. 04월 6,000천원
- 1992. 03월 5,000천원
○ 근무처가 서울에서 광주로 전출(전출일시 : 1990.11월)되었으며, 전 가족이 거주지인 서울에서 전출지인 광주로 이사(이사일 : 1990.12월)하였으며
○ 주택조합에서는 사업승인을 1991.02월 신청하여 1991.04.13일자 승인되었을 경우(입주예정일 1993.11.17일, 분양세대수 350세대)
○ 상기 아파트를 등기이전하고 양도하였을 경우에
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받는지 여부
나.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