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29, 1990.11.1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29, 1990.11.1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기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에 임대목적의 업무용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대업종의 사업자등록(일반 과세사업자)을 받았음. 그러나 건축 준공후 임대가 여의치 않아 건물 일부(8개층 800평 중 1개층 100평)을 1회에 한하여 매각하고자 함.
| | 내용 | 면적 | 매각자산 | 비고 |
| 내용 | 면적 |
| 토지 건물 | 총 8개층 | 200평 800평 | 지분매각 1개층 | 25평 100평 | |
○ 위와 같이 신축건물중 일부를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①양도소득 ②사업소득 중 어떠한 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본건 부동산 매각전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매매 업종을 추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