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02, 1993.07.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002, 1993.07.14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강원도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1988년 09월 14일 ○○시 ○○구 ○○동 ○○번지 벽돌조 슬래브 위 시멘기와 지붕 2층주택 지층 71.59㎡, 1층 59.79㎡, 2층 59.79㎡ 계(191.17㎡)을 구입하였습니다.
○ 그후 1990년 09월 08일 부친께서 사망하셨습니다.
○ 부친의 가옥은 52.80 목조용 함석집으로 번지는 건축물 대장에는 없습니다.
○ 무허가로 62년 이전 건물로 가옥세는 내고 있습니다.
○ 건축물 허가년은 1953년으로 부친이 사망후 주택은 상속받지 못하고 호주 상속은 받았습니다. 부친의 유산은 밭 약 300평정도로 저희 형제는 2남 3녀 5남매입니다.
○ 5년을 보유한 서울집을 팔아 서울에 정착을 하려 하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1.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서울집을 먼저 처분해도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서울집이 양도세에 해당되지 않으면 팔고 강원도집을 상속 받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