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03, 1993.07.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903, 1993.07.07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2주택자로 1주택을 근 18년동안 방치(5년거주) 한 결과 1993년 03월 04일 매도를 했습니다.
○ 물론 1할 공제를 받기 위하여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을 하여 양도소득세 1993년 04월 27일 납부했습니다.
○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1993년 10월 15일 우편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납부하도록 결정전 조사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
○ 저의 가옥(매매)는 ○○시 ○○구 ○○동 ○○번지 현재 ○○동재개발 사업중 매도한 것입니다.
○ 재개발 사업을 말씀드리면(○○주택 시공)
1. 가옥소별 1991.08.25자 현재까지 토목공사 주택공사 추진
2. 1999.10.20. 현재 상가 1동 완성, 몇 개의 아파트 4층, 5층 건설중임
3. 완공일자 1995.05.30.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