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건물 총면적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7
건물총면적 및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의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03, 1992.02.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03, 1992.02.0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도에 농장토지를 구입할 때 농지규모가 농지소유상한선(그 당시 1인당 9,000평이내)을 넘게되어 부득이 동생을 주소 이전시켜(약 3년여 동안 거주) 약 5,500평의 농지를 구입하였습니다. ○ 지금 시점에 동생 농지가 부재지주라하여 토지초과이득세도 부과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본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6항에 의거 동생소유의 농지를 양도 받으려 하니 그 법규대로 동생의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전면 면제가 되는지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