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7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한 주택외의 양도 부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주택건설측진법 규정에 의하여 건룩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 하여 란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륵 구레된 부분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보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겅우 본인 밋 가족이 거주한 주택외의 양도 부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7년간 거주하다가 10개월 전(1994년 03월)에 매매하였는데 최근 1세대 1주택의 매매에 관련된 양도소득세(약9000천)가 부과된다는 청구서를 수령하였기에 확인해본 즉 해당 주택이 건축 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된 때문이라 합니다. ○ 아래의 내용처럼 본인의 주택이 주변의 주택들과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봉급 생활자의 한사람으로서 쉽게 납득할 수 없기에 이렇게 질의합니다. 아 래 - 대지 : 61평, 건평 : 48평, 지하차고 : 7평 - 구조 : 1층 - 방4개(본인가족 주거), 2층 - 방3개(독채전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