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5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건부 기부채납토지(재일 46104-1728, 94.6.28)"해당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에서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가액은가.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당초 취득가액(77.8.5 토지가액)나. 무상으로 공여한 당시의 토지가액(93.6.30 토지가액)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은 어느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