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조건이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조건이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을 제외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해당거래 내용을 조사한 결과가 위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동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3.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그 기산일은 당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사로부터 1987.04.02 토지매매계약(○○도 ○○시 ○○동 ○○번지 159.7㎡)을 하고 대금은 분할납부키로 약정하고 3개월마다 납부하였으며 대금 납부종료일자는 1990.05.20경이었으며 1990.07월경 매매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1990.08.20 신고시 2년이상 소유한 것으로 하고 양도소득세율 40% 자진신고하였으며(세금납부후 영수증은 분실) 1996.01.10 양도소득세율 60% 적용하여 납부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질의]
가. 소유기간의 계산과 세율적용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2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5년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다. 계산기간은 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라. 상기 본인의 경우 특례조항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
소득세법 제70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