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지정 이후에도 계속 임대에 사용하였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토지 사용에 제한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에 쓰이는 나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가 아님.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이전인 1984년 08월부터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하여 왔던 바, 이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같은건 토지 사용에 사실상 법령 규정에 의한 제한을 가하였다고 볼수 없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임대에 쓰이는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같은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46조의 3단서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가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04월 취득한 토지를 1984년 08월 이후 타인에게 임대하여 오다 1990년 09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후 1991년 09월 수용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본세는 감면방위세는 과세)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 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동법 시행령 제23조 1호의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 법령해석 및 세부 집행 지침(1993.08.27)상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함.
(을설)
- 위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이전인 1984년 08월부터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하여 왔던 바, 이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같은건 토지 사용에 사실상 법령 규정에 의한 제한을 가하였다고 볼수 없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에서 임대에 쓰이는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같은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46조
의 3단서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가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소득세법 제46조
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