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 시 비과세하며,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등기접수일이 되므로, 부모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가산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고,
2.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에 의하는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때의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겨우,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지를 부로부터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받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법에 의한 8년이상 자경여부의 시점이 등기원인일 인지 또는 등기이전일인지 여부
나. 농지를 부로부터 증여를 받기 이전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부의 노환으로 수증자가 계속해서 영농을 하였을 경우 8년이상 자경여부의 시점이 어디가 되는지 여부
다. 농지를 7년이상 경작하였고 사실상 이주를 하지 않았으며 경작을 계속하였으나 자녀의 전학문제로 인하여 주소만을 이전하였을 경우 읍, 면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농지원부 등) 및 인후증명 등을 제출할 경우에 8년이상 자경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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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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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